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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인터넷에서 D 콘서트 티켓 4 장을 구할 수 있다, 티켓을 살 돈을 주면 티켓을 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 전부를 구매하여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6. 2. 5. 725,000원, 2016. 2. 6. 688,000원, 2016. 2. 19. 549,000원, 2016. 3. 3. 250,000원, 2016. 3. 5. 200,000원 합계 2,412,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또는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09:21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4,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1. 거래 내역서, 각서, 자필 메모, 이체 내역 캡 쳐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서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자필 메모의 각 내용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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