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9.30 2009노2244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G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위법성조각사유존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A, C, D, E, F, G, H이 회의장 출입문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 위원장이 불법적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외통위 위원회 회의장의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에 대응하여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소정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결권 등을 침해하는 여당의 부당한 의사 진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명패를 던져 파손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면책특권의 대상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이 회의장 출입문을 손상시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3) 양형부당(피고인 B, C)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E, G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외통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제49조에 의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 E, G이 적법하게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