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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도형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5, 7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위법성조각사유존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1,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5, 6(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7,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5)이 회의장 출입문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위원장이 불법적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외통위 위원회 회의장의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에 대응하여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소정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 2는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결권 등을 침해하는 여당의 부당한 의사 진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명패를 던져 파손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면책특권의 대상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1이 회의장 출입문을 손상시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3) 양형부당(피고인 2, 3)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5, 7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외통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제49조 에 의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 5, 7이 적법하게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국회 폭력 사태의 과격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회 외통위 위원장 공소외 5는 2008. 12. 16.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되자 여·야 간사들에게 2008. 12. 18. 14:00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위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 등 회의 방해에 대비하여 2008. 12. 16. 19:00경 ①당일 회의장 출입은 외통위 위원, 회의진행 보좌직원, 외통위 위원별 1인의 보좌직원, 정부 관계공무원, 국회방송 및 국회에서 정한 대표기자단에 한하고, ②당일 회의의 일반인 방청은 불허하며, ③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하고, ④국회 경위 및 방호원 등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회의 당일 경위 및 방호원 증원 배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발송하였다.

2) 이에 민주당 공소외 9 원내대표 및 외통위 위원 등은 2008. 12. 17.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3) 공소외 5 외통위 위원장 및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 9명은 2008. 12. 18. 08:00경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외통위 위원장실(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 비서실, 위원장실은 순차로 내부에서 서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구조임)에 입실한 후, 공소외 5 위원장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4) 같은 날 08:10경 피고인 1 등이 외통위 위원장실에 들러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통해 나간 직후 내부에서 위원장 비서실의 출입문을 잠그자,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 200여 명은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위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08:40경부터 외통위 회의실 앞 복도에 몰려와 회의실 출입문 앞에 배치된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였다.

5) 피고인 3, 4, 6, 5, 7, 8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다른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함께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해머, 전동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회의장 출입문과 그 안쪽에 바리케이드로 쌓여있던 책상 등을 부수었다.

6) 공소외 5 위원장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3:45경 사이에 공소외 10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민주당이 대치상태를 풀고 철수하면 여야위원들을 전부 입장시켜서 2시에 예정대로 상정하여 토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같은 날 13:30경 공소외 14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오후 2시 개회를 위해 외통위원들을 회의장에 입장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한나라당 공소외 11 의원은 같은 날 13:30경 자유선진당 공소외 12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회의를 2시부터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민노당 당직자들이 몰려와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공소외 13 총재를 모시고 빨리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7) 공소외 14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외 5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외통위원들을 회의장에 입실시킬 수 있는지 상황을 확인한 후 “회의장 문 밖에는 통제 불능상태이고 경위들이 전혀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선별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8)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은 회의실 출입구 확보를 위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회의실 앞 복도에 있던 소화전 호스를 끌어와 바리케이드 틈 사이로 회의실 내에 물을 분사하였다.

9) 피고인 1은 2008. 12. 18. 14:00경 국회 외통위 위원장 비서실 앞에서 회의실 내로 진입하기 위해 위원장 비서실 출입문의 문고리를 해머로 수회 내리쳐 위원장 비서실 출입문을 손상하였으나, 회의장 진입에는 실패하였다.

10) 공소외 5 위원장 등 한나라당 외통위원 11명은 같은 날 14:00경 회의실에서 비준동의안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서면대체), 대체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4:05경 회의 종료 후 회의실 뒤편 방청객 출입문을 통해 경위들의 호위 속에 퇴장하였다.

11) 피고인 2는 2008. 12. 18. 14:07경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공소외 15 등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의 명패 5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1, 3, 4, 5, 6, 7, 8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의장 출입문 봉쇄로 인하여 야당 소속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관한 회의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소외 5 외통위 위원장이 2008. 12. 16. 19:00경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외통위원 및 회의진행 보좌직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되 경위 및 방호원 등을 통해서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위원회 회의장의 출입문은 통상적으로 회의시작 30분 전에 개방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인바, 이 사건 회의의 시작시간이 2008. 12. 18. 14:00인 점을 고려하면 2008. 12. 18. 오전에 회의실 출입문을 잠가 두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야당 국회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입문을 잠가 두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에 관한 현재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공소외 5 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의 내용 및 공소외 5 위원장이 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입장시키기 위해 미흡하나마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12. 28. 오전에 회의장 출입문을 잠그고 경위를 배치한 것은 회의장 점거 등 회의 방해 행위에 대비한 조치일 뿐 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 200여 명은 2008. 12. 28. 08:40경부터 회의실 출입문 앞에 배치된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3, 4, 5, 6, 7, 8은 10:30경부터 해머 등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기 시작한 점, ⑤공소외 5 위원장은 2008. 12. 28. 13:30경 외통위 위원들을 선별하여 입장시키려고 하였으나, 당시 출입구 앞 복도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 선별입장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대로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에는 극도로 흥분한 다중에 의하여 회의장이 점거되어 회의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폭력사태와 인명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⑥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직자 등을 철수시킨 뒤 출입이 허용된 외통위원들과 보좌직원들을 회의장에 입장시켜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국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회의실 출입문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 4, 5, 6, 7, 8의 행위는 법익침해의 현재성 및 긴급성, 보충성,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1의 행위는 보충성 및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 2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국회의원의 명패 5개를 던져서 부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45조 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인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 피고인 1이 해머로 출입문을 손상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5, 7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08. 12. 1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국회 외통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함께 회의실 출입문 앞에 배치된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성명불상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공모하여 국회공무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국회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 권한은 장소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장에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는 사후적 질서유지에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외통위 위원장 공소외 5가 회의 개최예정일 2일 전부터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로 하여금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의 내용을 벗어나는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위 질서유지권의 발동에 근거한 이 사건 국회공무원들의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그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1) 국회법 제49조 제1항 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55조 제1항 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 내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고, 방청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문 바깥에 경위를 증원하여 배치하거나 출입문 개폐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부수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원장의 질서유지 권한이 장소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장에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는 사후적 질서유지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공소외 5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 점거 등 소란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의 개최예정일 2일 전에 ①당일 회의장 출입은 외통위 위원, 회의진행 보좌직원, 외통위 위원별 1인의 보좌직원, 정부 관계공무원, 국회방송 및 국회에서 정한 대표기자단에 한하고, ②당일 회의의 일반인 방청은 불허하며, ③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하고, ④국회 경위 및 방호원 등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국회법 제49조 제1항 에 근거한 조치로서 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2008. 12. 1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국회 외통위 회의실 출입문 앞에 배치된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위원회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2, 3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1, 2, 3, 4, 6, 8의 양형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벌금 50만 원, 피고인 3, 4, 6: 벌금 400만 원, 피고인 8: 벌금 500만 원)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7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5, 7의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5, 7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7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위 제3의 가.항

2. 피고인들은 2008. 12. 18.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국회 외통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함께 봉쇄된 회의실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피고인 6은 해머로 출입문을 수회 쳐서 부수고, 피고인 5, 7은 피고인 8과 각자 해머로 출입문을 수회 치고 떼어낸 후 그 안쪽에 바리케이드로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3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젖혀 떼어낸 후 그 안쪽에 쌓여있던 소파 등 집기를 해머로 쳐서 부수고,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인 공소외 2, 3은 각자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탁자 등 집기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4는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탁자를 전동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2, 3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 탁자, 소파 등 집기 및 회의장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5는 2008. 12. 18. 13:45경 국회 외통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회의실 출입구 확보를 위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인 공소외 3, 4와 함께 교대로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바리케이드 틈 사이로 회의실 내에 물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위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에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공소외 2

1. 공소외 16, 17, 18, 11, 19,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4, 2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0, 55, 5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소외 10 의원 서면진술서 첨부보고)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외통위 출입문 파손 사진)

1. 수사보고(외통위 폭력사태로 인한 공용물건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5: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 제30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8조 , 제30조 (국회의장소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7: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 제30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사 손왕석(재판장) 곽경평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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