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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및 피고인 E의 국회회의장소동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회의장 출입문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고 한다) 위원장이 불법적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외통위 위원회 회의장의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에 대응하여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소정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외통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제49조에 의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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