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님이 암 투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구 F 소재 당구장을 매각하면 8,000만 원 정도 회수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초순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확인 및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8년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님이 암 투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구 F 소재 당구장을 매각하면 8,000만 원 정도 회수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