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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한 건을 제외하고는 17년 이상 지난 것이며, 피고인에게 암 투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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