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2. 2. 2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구 지식경제부 고시 C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구 수성구 D 지상 주택 145.9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7.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시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암 투병으로 인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대구 수성구 E 2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해당한다.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