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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7고단3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404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외주 제작자로서 연출자인 피해자 E에게 “F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매월 제작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기존에 위 회사에서 프로그램 제작 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태 여서 외주 제작자에게도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자가 누적되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원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주식회사 G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프리랜서인 H, I, J, K, L, M, N, O을 모집하여, 2008. 10. 경부터 2008. 12. 경까지 ‘F’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제작비 합계 5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작 계약서, Q 언론 F 제작비 지급 내역, 세금 계산서

1. 신용평가 조회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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