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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41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 층 25평 공간에서 당구대 4대를 설치하고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200m 내에서는 당구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초등교육시설인 E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 정화구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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