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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30 2016가단208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1년 10월경 성남시 분당구 F, G 등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H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는 공동 명의로 2007. 8. 10. ‘H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신청자격 - H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

4. 공급신청 및 공급토지 결정방법

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시행사별, 공급기준면적(19.8㎡ 또는 26.4㎡)별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정관 제정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며,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추첨,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은 조합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적격대상자이어야 합니다.

9.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가.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의해 명의변경은 조합 전체 명의변경(계약자 명의변경)시에만 1회 가능합니다.

- 조합원의 지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조합 전체 명의변경(계약자 명의변경)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1차 당첨 조합), 또는 2주 후(2, 3차 당첨조합 및 기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전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합 전체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망 I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

망 I은 다른 생활대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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