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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3 2017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35』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4. 경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27 09:0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교회 앞 도로에서, ‘E ’에 게시된 “ 떨 팝니다.

”라고 게시한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대마 약 18.17g 을 20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합 75』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04:00 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 개비 속에 들어 있던 내용물을 뺀 다음 그 안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건조된 대마 중 일부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대마, 2017 고합 35호 수사기록 제 22-47 쪽),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압수물 사진 (2017 고합 35호 수사기록 제 66-78 쪽)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2017 고합 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전과】

1. 2017 고합 35호 수사기록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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