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5. 5. 14. 접수 압제 111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17』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조된 대마 잎 0.14g 을 은박지에 말아 2012. 7. 11. 09:00 경까지 위 주거지 주방 서랍에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14. 20:00 경 강원도 양구군 D 이하 주소 불명의 주거지에서 담배 필터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 고단 4310』 [ 범죄사실]
3. 대마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 21:00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출입 문 앞에서, 대마 약 218g 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G의 아내 H를 통해 G에게 전달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이상 2016 고단 3617호의 증거기록) [2016 고단 3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압수 대마), 대검 발간 대마 시가 자료,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서
1. 압수물( 건조된 식물가루)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추가 진술 내용),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근거) [2016 고단 4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대검 발간 마약류 시가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