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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D, E과 함께 미국에서 액 상대 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이하 ’ 대마

카트리지‘ 라고 함) 12개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의류 신발 등에 은닉한 후 국내에 있는 D에게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D는 대마 카트리지 주문과 수입 대금 송금, 국내 수령 및 대마 카트리지 배분의 역할을, E은 D에게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2개, 합계 약 186.98g 을 비닐 완충제에 싸서 의류 신발 등에 은닉한 후 받는 사람 ’D‘, 배 송지 ‘F, Seoul, G, South Korea' 로 기재한 다음 국제 소포우편 (H )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 소포우편은 2017. 11. 26. 16:35 경 미국 발 대한 항공 (KE) I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D가 2017. 12. 12. 서울 J에 있는 K 우체국 4 층 우편 집배 실에서 위 국제 소포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감정 의뢰서,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 미국 발 항공 국제우편 대마 카트리지 적발보고, 적발사진, 수취자 연락처 가입자 조회 내역,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L' 의 연락처, ’L' 와 채팅한 M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A과 채팅한 사진, 송금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휴대전화 채팅 사진, D에 대한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86), E에 대한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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