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 및 수입하였다.
1. 2017 고합 595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3. 21:00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시 소재 ‘D’ 식당 앞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9. 11. 08:00 경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대마 58g 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상태로 E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2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17 고합 745
가. 피고인은 2017. 8. 하 순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F 원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유리 병으로 된 흡연기구에 넣고 파이프를 연결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합 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