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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8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16:3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한 은행 체크카드 각 1 장,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17:2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H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합계 368,600원 상당의 옷, 운동화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3. 17:5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 속 가게에서 마치 자신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23,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H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의류 및 신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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