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16:50 경 구리시 수택동 512-14 소재 신한 은행 구리금융센터 지점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8:2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