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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20 2017고단5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는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부친으로서 2014. 5. 9. 피해자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은 다음 이를 아들인 A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도록, A와 공모하였다.

이에 A는 2014. 2. 10.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임금 명목으로 9,378,84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G )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9,000,000원을 A가 관리하는 A의 모친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한 후 임의로 위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922,600원을 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9, 171, 192), I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 내역, I 명의 계좌거래 내역,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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