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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8 2013고단14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G에서 ‘사회복지법인 H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1993. 3.경부터 국가로부터 영유아보육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위 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 겸 총무로 근무하면서 운영자금 지출 및 어린이집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회복지법인 H어린이집이 국가로부터 영유아보육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어린이집의 거래처인 I, J, K, L, M의 허락을 받아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면서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위 I 등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6. 6. 28.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H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국가로부터 영유아보육사업 보조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거래처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270,000원을 다시 피의자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범죄일람표 (1) - 유죄부분과 같이 2005. 9. 14.경부터 2010. 1. 14.경까지 합계 34,5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I, K, L, M 명의의 각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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