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식품 주식회사 물류관리부 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2009. 1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임의관리부 과장으로서 전국 D상회에서 판매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받아 회계부로 넘겨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5. 26.경 물류관리부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6. 5. 26.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한 후 의료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647,751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1. 물류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판촉물 판매대금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7. 3. 21. 임의로 1,000,000원을 출금한 후 의료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99,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21. 물류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판매대금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8. 4. 21. 피고인 명의의 위 개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2,280,000원을 송금하여 의료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697,868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20. 물류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