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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8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고,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4억 원을 투자하여 합계 48%의 지분을 획득하고 C과 D 소유의 부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2013. 12.경 D을 포기하고 별도의 회사를 새로 만들자는 논의를 하여 2014.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으며, 2014. 2.경부터 C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7.경 경남 함안군 F에서 피해자 G에게 D의 공장 예정 부지인 경남 함안군 H 외 4필지 중 I 예정지 및 그 위에 지어질 건물 181㎡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과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은 두달 뒤에 완공되니 오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D의 경영을 그만두고자 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장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완공된 공장 건물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새로 설립한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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