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4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7] 피고인은 2014. 1. 23. 18:41경 구미시 공단동 부광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제일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3: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8경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