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4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7] 피고인은 2014. 1. 23. 18:41경 구미시 공단동 부광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제일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