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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0] 피고인은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6:00경 구미시 진평동 실내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코오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2] 피고인은 2015. 2. 11. 11:1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울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피자헛 구미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렌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2015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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