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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사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1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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