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4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다향오리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오태시장상가 방면에서 마림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방향을 이탈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미림주택 방면에서 오태시장상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I 운행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31,4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