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2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C 공소장에는 ‘D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C’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과 위장 결혼을 하여 D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1. 7. 21. 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서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1 장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입력한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7. 21. 베트남 여성인 피해자 C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 자가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협력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해 주지 않거나 가출신고를 하여 이혼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7. 경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