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경 무렵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 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이 2012. 2. 경 종료됨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할 상황에 놓인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B로부터 “1,500 만 원을 줄 테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상호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12. 5. 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 시청 민원실에서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마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