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여성 C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녀의 아들인 중국인 D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입양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와의 허위 혼인신고 피고인은 2010. 6. 9. 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 중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C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D에 대한 허위 입양신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매달 생활비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의 아들인 D을 허위로 입양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3. 경 위 부산 중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을 입양할 의사가 없음에도 D을 입양하는 것처럼 허위 입양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이 D을 입양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D에 대하여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