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9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0. 7. 5. 경 경기 여주군 여주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B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B 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A로부터 건네받은 혼인 요건인 정서 등을 첨부하여 위 읍사무소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등록된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혼인 관계 증명서, B의 등록 외국인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