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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7:1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사직산 11길에 있는 기성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충주의료원’ 쪽에서 ‘구 여성회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미화빌리지’ 쪽에서 ‘구 여성회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수리비가 807,4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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