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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4 2013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궁전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종로상회 쪽에서 프린스호텔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로 구분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23: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벤츠주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연합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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