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 중에 있는 1)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2)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는 3)피해자 H(47세)운전의 I 렉서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2)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3)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