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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2:2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E 앞 도로에 이르러 꽃다리 방면에서 청주교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행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 30. 23:00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쪽 손날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I에게 “내가 나가면 넌 가만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위해의 방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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