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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트로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변론종결

2010. 12. 16.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132,539,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 기독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7. 4. 9. 원고의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에 다음의 내용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제료를 지급하여 왔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가입금액
기본계약 보통약관 1종 보장부분 2,000만원
보통약관 1종 적립부분 360만원
선택계약 교통상해사망금 5,000만원
교통상해소득보상금 2,000만원
상해확장 I 3,000만원
상해의료비 500만원
(나머지 내용 생략)

나. 소외 1이 2008. 12. 27. 12:20경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여주-이천 경계지점을 지나 여주 점동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장호원 방면에서 여주 점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고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가 우측하지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기한 보장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장항목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교통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2,000만 원
일반후유장해 공제금 교통사고로 일반후유장해가 남음 2,000만 원 × 지급율
(나머지 내용 생략)
선택계약 교통사망공제금 특약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5,000만 원
교통상해소득보상금 특약 교통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매년 200만 원씩 20회 지급
상해확장특약 I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년 300만 원씩 20회 지급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일반후유장해가 남음 3,000만 원 × 지급율
상해의료비특약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음 500만 원 한도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제로 소요된 의료비 전액
(나머지 내용 생략)

라. 위 표의 “고도후유장해”란 위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일반후유장해”란 위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의미하는데, 위 약관의 장해분류표에는 다리의 장해와 발가락의 장해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급율이 정해져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장해부위 장해의 분류 지급율
다리의장해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5
발가락의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를 잃어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 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발가락 마다) 3

마. 이 사건 공제계약 적용되는 일반약관과 특별약관은 후유장해 지급율의 산정에 관하여, ①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율을 합산하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②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일부인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9-1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율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상해의료비특약에 따른 공제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08. 3. 31. 원고의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지급율은 다음과 같이 65%이고 이는 일반후유장해에 해당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장해부위 후유장해지급율
좌하지 다리 족관절 30%
슬관절 10%이지만, 족관절과 동일한 신체부위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단축장해 5% 이지만, 족관절과 동일한 신체부위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발가락 20%이지만, 다리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생장해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우하지 족관절 20%
치아상실 10%
안면부추상 5%
합계 65%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합계 3,750만 원에 불과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장항목 지급금액
기본계약 일반후유장해 공제금 1,300만 원 = 2,000만 원 × 0.65
선택계약 상해확장특약 I 1,950만 원 = 3,000만 원 × 0.65
상해의료비특약 500만 원
합계 3,750만 원

그런데 원고는 상해의료비특약에 따른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3,250만 원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지급율은 다음과 같이 100%이고, 이는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장해부위 후유장해지급율
좌하지 다리 족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슬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단축장해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5%
발가락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우하지 족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치아상실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안면부추상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합계 100%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170,039,682원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장항목 지급금액
기본계약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2,000만 원
선택계약 교통사망공제금 특약 5,000만 원
교통상해소득보상금 특약 매년 200만 원씩 20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6,015,873원
상해확장특약 I 3,000만 원
매년 300만 원씩 20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9,023,809원
상해의료비특약 500만 원
합계 170,039,682원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의료비특약에 따른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3,250만 원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공제금인 132,539,682원{= 170,039,682원 - (5,000,000원 +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장해분류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도록 별도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좌하지단축의 후유장해 지급율 5%는 별도로 합산하지 않지만, 좌측슬관절의 후유장해 지급율 10%, 좌측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율 30%는 합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좌측 다리에 생긴 후유장해의 지급율은 40%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율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리와 발가락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생긴 좌측 다리의 후유장해 지급율 40%와 좌측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율 30%는 합산하여 70%가 되는데, 장해분류표는 다리의 후유장해 지급율과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율의 합계의 상한을 60%로 정하였으므로, 좌측 다리와 좌측 발가락에 발생한 후유장해율은 60%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좌측 발가락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좌측 다리의 후유장해에서 통상적으로 파생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규정에 따라 좌측 발가락의 장해율을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좌측 발가락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좌측 다리의 후유장해에서 통상적으로 파생되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사 소외 2· 3· 4는 피고에게 생긴 좌하지단축의 후유장해는 좌측 다리의 다른 부위의 장해와 별개의 장해라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좌측 다리와 좌측 발가락에 생긴 후유장해 지급율이 60%, 우측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율이 20%, 치아상실의 후유장해 지급율이 10%, 안면부 추상의 후유장해 지급율이 5%인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위 각 부위를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고,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율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위 각 지급율을 모두 합산하면 95%가 되고, 이는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공제계약상 피공제자가 고도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170,039,682원인 사실, 그 중 원고가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3,2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제금인 132,539,682원{= 170,039,682원 - (5,000,000원 +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재경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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