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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나14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약관의 일부인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리와 발가락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또한 위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 제13. 1의 3항이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에 대하여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좌측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발목 관절의 신전운동과 발가락의 신전운동에 관여하는 비골신경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운동장해는 모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장해분류표 해설 제13. 1의 3항에 의하여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30%로서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 20%보다 더 높음이 명백하므로 위 두 가지 후유장해 지급률 중 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 30%만을 적용하고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 20%는 따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제1심 판결문 제바항의 표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3의 1) ③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 단

가. 좌하지 단축장해의 지급률에 관하여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좌하지 단축장해와 슬관절 후유장해는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 제3의 2)항 본문에 따라 슬관절 후유장해 지급률 10%와 단축장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 5%를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지급률이 더 높은 슬관절 후유장해 지급률 10%만을 적용한다.

나. 좌하지 발가락의 지급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일부인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3의 2)항 본문), 다리와 발가락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음은(제2항)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또한 위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 제13. 1)의 ③항이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에 대하여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좌측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발목 관절의 신전운동과 발가락의 신전운동에 관여하는 비골신경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운동장해는 모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장해분류표 해설 제13. 1)의 ③항에 의하여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30%로서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 20% 보다 더 높음이 명백하므로 위 두 가지 후유장해 지급률 중 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 30%만을 적용하고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 20%는 따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률 합산 결과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75%가 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75%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250만 원이 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의료비 특약에 따른 공제금 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공제금 중의 일부인 3,250만 원을 공탁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제금 500만 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 합계 4,250만 원 - 기 지급한 상해의료비 특약 공제금 500만 원 - 공탁금 3,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주식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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