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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2249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6. 28. 서울 금천구 B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경 보험자인 원고가 판매하는 무배당 뉴라이프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및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증권번호 : C)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8. 서울 금천구 B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좌측 제2-3-4 중족골 족근 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제1중족골 족근 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고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후유장해)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제4조 제2항). 라.

한편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발가락의 장해”에 관하여 ‘한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지급률 8%로,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를 지급률 3%로 각 규정하면서,「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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