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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나8152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4. 2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녹색자전거 보관소 앞을 지나던 중 후진하던 차량에 충돌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일요일인 2012. 4. 8. 부산 해운대 소재 장산에 등산을 갔다가 하산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구르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제1, 2차 사고로 인하여 제1, 2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

원고는 제1계약상, ① 척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분류표 지급율 30%인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② 좌측 다리 부위에 대하여 장해분류표 지급율 5%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제1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계약에서 정한 후유장해 보험금 3,500만 원(= 보헙가입금액 1억 원 × 지급율 합계 35%) 및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약에서 정한 후유장해 보험금 3,500만 원(= 보헙가입금액 1억 원 × 지급율 합계 35%)의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척추 부위 장해와 관련하여 별지 약관 제1계약 해당 부분 제2장 6.의

나. 2)항의 사고 관여도 산정 평가 부분은 피고 현대해상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1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판결 참조 . 원고는 제2계약상, ① 척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9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② 좌측 다리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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