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 피고가 각 3/8지분, D이 2/8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 3. 7.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부분 중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공유물 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9. 측량 이전에는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뿐 어느 부분을 단독 소유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16. 3. 9. 측량기사에게 측량을 한다는 연락이 와 피고의 대리인인 E이 원고와 통화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7.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3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7.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피위임자를 원고로 하여 지적측량 의뢰, 현장입회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측량수수료의 1/2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표기하여 분할측량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6. 5. 9.자 답변서와 같은 일자 반소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