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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7가단146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3,015㎡ 중 2727/575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 공유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임야 57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였는데,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천시 C 임야 3,0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이천시 D 임야 2,718㎡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위 D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2727/575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전인 E, F의 교환비용 및 원고의 취득세 합계 1,012,51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용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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