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29103
공유물분할
주문

1.경산시D임야54...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1971. 5. 13. 경산시 D 임야 54,347㎡(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E이 각 1967. 8. 10. 매매를 원인으로 1/3 지분씩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F이 1989. 11. 25. 이 사건 임야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F이 2001. 10. 9. 사망하여 피고가 F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들과 F 및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의 합의가 없고,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2. 12. 30. 접수 제26451호, 같은 등기소 1994. 3. 17. 접수 제6521호, 같은 등기소 1995. 4. 26. 접수 제1404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가 1998. 4. 27., 대한민국이 1999. 11. 4. 각 압류등기를 마친 점,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경우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 등이 원고들의 소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