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B이 각 3/8지분, 피고 C이 2/8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 3. 9. 전화 통화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부분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공유물 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7. 원고 및 피고 C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위임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 부분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3. 9.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및 원고가 피고 B에게 2016. 3. 7.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피위임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지적측량 의뢰, 현장입회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위임장에 측량시 참석하여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니 전화를 달라는 내용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자신의 단독 소유로 표기하여 분할측량신청을 하였고, 2016. 3. 9. 측량기사가 원고에게 측량을 한다고 연락을 해와 원고의 대리인인 E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앞부분’을 원고가 가지라는 내용의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부분은 이 사건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