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9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약정 내용이 담긴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77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채권은 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5. 16.부터 2014. 6. 2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87,671원, 집행비용 25,300원 등 합계 10,312,971원이다. 다. 피고는 2018. 8. 1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91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2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2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채권은 원금 7,393,209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2018.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1,107,961원, 집행비용 181,000원 등 합계 8,682,170원이다.

순번 배당절차 배당표 작성일 배당금액(원) 1 D 2014. 10. 20. 2,549,953 2 E 2015. 8. 20. 1,553,889 3 F 2015. 12. 21. 1,037,918 4 G 2016. 6. 27. 1,345,395 5 H 2017. 2. 20. 1,158,935 6 I 2017. 5. 29. 1,229,278 7 J 2017. 11. 27. 1,234,029 8 K 2018. 3. 26. 203,574 9 L 2019. 1. 28. 1,880,162 10 M 2019. 5. 27. 2,190,245 합 계 14,383,378

라. 피고는 1 추심명령에 기하여 아래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배당절차에, 2 추심명령에 기하여 순번 9, 10 기재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합계 14,383,378원을 배당받았다.

마. 위 각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이 사건 1, 2 추심명령에 기한 피고의 배당청구금액이 모두 ‘원금’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바. 그로 인하여 위 순번 8 기재 배당절차에서는 피고에게 1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청구 잔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