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8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1.,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약정 내용이 담긴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9. 1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1039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의 청구채권은 대여원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8. 2.부터 2014. 9. 4.까지의 지연손해금 335,342원, 집행비용 25,300원 등 합계 12,360,642원이다.

순번 배당절차 배당표 작성일 채권금액(원) 배당금액(원) 1 D 2015. 8. 20. 12,360,642 2,474,175 2 E 2015. 12. 21. 9,886,467 1,652,622 3 F 2016. 6. 27. 8,233,845 2,142,202 4 G 2017. 2. 20. 6,091,643 1,845,310 5 H 2017. 5. 29. 4,246,333 1,957,315 6 I 2017. 11. 27. 2,289,018 1,964,880 7 J 2018. 3. 26. 324,138 324,138 합 계 12,360,642

다.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합계 12,360,642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위 각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피고의 배당청구금액은 D 사건에서는 대여원금, 이자,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후 배당절차에서는 모두 ‘원금’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마. 그로 인하여 위 순번 7 기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피고의 대여원금 잔액 및 배당액이 각 324,13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이외에는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배당절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