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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290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B 배당 사건에 관하여 2017. 3. 3. 작성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집행권원,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972호로 주식회사 C(다음부터 ‘C’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내어 2016. 8. 11.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12535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채권은 5,000만 원으로 하여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자 2016타채154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음부터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2016. 8. 30.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9. 2.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500,494원을 추심한 후 2016. 9. 7. 추심신고를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티엔에스솔루션은 그 전에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716호로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04. 4. 1.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5. 25.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C와 피고는 2016. 8. 31. D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139호로 피고의 C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집행승낙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채권은 1억 원으로 하여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자 2016타채169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9. 23.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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