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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나721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14138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23,899,29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B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유일한 등기 임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9. 위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을 ‘B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함에 따라 피고가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청구채권 중 28,166,710원(= 확정판결에 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23,899,290원 위 물품대금 원금에 대한 2016. 12. 15.까지의 지연손해금 4,879,383원 집행비용 125,8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11521)을 받았고, 위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6.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무자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8,166,710원을 추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B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건설회사인 피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편의상 피고의 대표자인 B의 계좌로 이체받았다가 정당한 공사대금 수령권자인 피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돈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는 B으로부터 돈을 대여한 바 없다.

3. 판단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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