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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나55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0. A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1837)를 제기하여 2013. 3. 8. ‘A은 피고에게 59,041,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5.경 A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의 원고에 대한 15,674,181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4367호)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3. 5.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3. 8. 23.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3차10133)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9. ‘원고는 피고에게 15,674,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9.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9.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1310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3. 10. 21.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을 마치고 2013. 10. 22. 위 법원에 원고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16,288,761원(지급명령에 의한 15,674,181원 집행비용 377,100원 지연손해금 240,480원)을 추심하였다는 내용의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10133호 추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1813호,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 진행 중 집행이 완료되어 위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자 2014. 1. 9. 위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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