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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50% 감액과실비율 60:40  
서울고등법원 2018.11.9.선고 2016나20819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208193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이석희, 권지은

피고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문용호, 이승수,

류정선, 문진구)

법무법인 넥스트로(담당변호사 강용석, 박진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66816 판결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88,164,263원과 그 중 6,123,490,2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나머지 1,464,673,975원에 대하여는 2016. 8. 24.부터 각 2018. 11. 9.까지 연 5%,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8,822,350원과 그 중 70억 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3,039,150,480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2,609,671,870원에 대하여는 2016.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학입시 전문학원인 "F학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E"를 통하여 유료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04년경부터 "G"라는 예명으로 학원과 인터넷에서 수학 과목의 강의를 해온 강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교육서비스업, 동영상강의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는 출판, 인쇄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로 피고 B의 강의와 관련된 교재,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제작 · 공급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초기 관계

1) 피고 B은 2010. 12. 21. 단독으로, 2011. 2. 24.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으로 원고와 사이에 각각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해왔다.

2) 피고 B은, 직접 인력을 고용하거나 마케팅업체에 위탁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강사를 조직적으로 홍보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 · 댓글을 올리는 행위(이하 '댓글조작 행위')를 하는 학원이나 강사를 밝혀내 시정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댓글조작 행위의 근절에 뜻을 같이하는 강사들을 중심으로 "J단체"를 결성하는 등 특정 강사에 관하여 수험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3) 한편, 원고 역시 2010. 12.경 위와 같은 취지에 동조하여 댓글조작 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2011. 12. 10.에는 피고 B의 주선으로 "M학원" 관계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댓글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와 피고들의 전속계약 체결과 그 이행 상황

1)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8.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2년 동안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속계약금 20억 원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갑1호증, 이하 '제1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강사 '을("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콘텐츠 제작 '병'("피고 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교재 제작 '정'(“피고 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동영상강의, 학습자료 등 교육콘텐츠를,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유무선방송, 위성방송, 유무선통신서비스망 등 매체를 통하여 유통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자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0조 '갑'의 역할과 의무사항)

1. '갑'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역할 및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갑'은 '을', '병', '정'의 강의의 강좌제작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수한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갑'은 '을', '병', '정'의 '교육콘텐츠'를 유통 및 판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한다.

4. '갑'은 유통, 판매한 '교육콘텐츠'에 대한 수금, 강사료 정산 및 지급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6. '갑'은 타 강사, 홍보물, 온라인 게시판, E-mail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을', '병', '정'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을', '병', '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 '병', '정'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중요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1. '갑'과 '을', '병', '정'은 계약 위반이나 계약서상의 준수사항 및 의무 제공의 태만 또는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한다. 제21조 (전속계약)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의 직접 또는 잠재적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 서비스를 '유사 매체를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갑'과 직접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22조 (전속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2년으로 한다. 제23조 (전속계약금의 지급)

1. '갑'은 2년의 전속계약금으로 '강사료'와는 별도로 20억 원을 '을'과 '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5회차는 2014. 12. 1.부터 2015. 5. 31.까지 수강료'의 강사료 정산 기준금액' 이 2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2015. 12. 31.로 조정하기로 한다. 2. '을', '병'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수강료의 강사료 정산 기준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40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억 원으로 한다)에 대해 2014. 12. 31.까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4. 12. 이후 발생하는 강사료 1(강의 판매비)'로 상계 처리 한다.

제26조 (위약금)

1. '을', '병'은 '을', ‘병’, ‘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전속계약금 20억 원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2.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을', '병'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포기하고 제23조에 의해 미지급한 전속계약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3. 상기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급은 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기타)

1. 본 계약의 '을', '병', '정'의 의무사항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그 후 피고들은 제1 전속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 B, C에 1~4회차 전속계약금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다시 원고는 2014. 4.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 5년 동안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속계약금 50억 원을 6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갑2호증, 이하 '제2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제2 전속계약은 그 내용이 제1 전속계약과 대부분 일치하고, 다만 전속계약기간, 전속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위약벌 규정에서만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제22조 (전속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 5년으로 한다. 제23조 (전속계약금의 지급)

1. '갑'은 5년의 전속계약금으로 강사료'와는 별도로 50억 원을 '을'과 '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6회차는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수강료'의 '강사료 정산 기준금액’ 이 2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2015. 12. 31.로 조정하기로 한다. 2. '을', '병'은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수강료의 강사료 정산 기준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40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억 원으로 한다)에 대 2016. 12. 31.까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6. 12. 이후 발생하는 '강사료 1(강의 판매비)'로 상계 처리한다.

제25조 (위약벌)

1. '을', '병'은 '을', '병', '정'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전속계약금 50억 원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 그 후 원고는 제2 전속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2014. 4. 29. 피고 B, C에 1회차 전속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와 시정 약속

1) 원고는 2014. 8.경 댓글조작 행위를 하다가 이를 알게 된 피고 B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 무렵 "N", "I" 등 다른 대형 입시 전문학원들과 함께 댓글조작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추진하였다(을1호증).

2) 또한 원고는 2015. 4. 14. "N", "P" 등과 함께 『Q단체를 공동출범하면서 건강한 교육을 위한 클린마케팅 선언과 실천수칙을 공개하였고, 만일 불법 마케팅 사실이 적발되어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제보자 포상 및 사회 환원을 위하

여 벌금 10억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들의 계약해지 통보 및 전속계약관계 이탈

1) 피고 B은 다시 2015. 5. 25.경 원고가 댓글조작 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게 되자, 2015. 5. 29. 및 5. 31. 원고에게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는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제1, 2전속계약을 해 지한다.'고 통지하였다(갑3호증). 이어서 피고들은 2015. 6. 2.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개 사과 및 관련자 처벌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 2 전속계약을 해지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겠고, 수강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 강의를 다른 학원에서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갑4호증).

2) 그 후 피고 B은 2015. 6. 5. H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H이 운영하는 학원에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였다(갑10, 11호증).

바. 원고의 계약해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2.부터 6. 9.까지 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제1, 2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2015. 8. 18. 피고들에게 제1, 2 전속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갑12, 13호증).

2. 기지급 전속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행위

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1, 2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다른 학원에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한 행위는, 제1, 2 전속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교육콘텐츠 독점공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 전속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2 전속계약의 경우 그 전속기간이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인 이상, 제2 전속계약이 정한 피고들의 전속의무는 2015. 12. 1.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전인 2015. 6. 5.경 다른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제2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은 그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 계약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라 피고들도 전속기간 개시전인 2014. 4. 29. 원고로부터 제2 전속계약에 정한 1회차 전속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제2 전속계약은 계약일자로서 당사자가 서명을 한 2014. 4. 22.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제2 전속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 제·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지급 사유를 전속기간 중의 의무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제2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다른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전속기간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제2 전속계약이 정한 피고들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이상, 제2 전속계약은 그 전속기간의 개시를 기다릴 것 없이 늦어도 피고가 H과 강사계약을 체결한 2015. 6. 5.경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제2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 2 전속계약의 해지와 피고들의 지급의무

가) 제1, 2 전속계약은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민법 제544~546조 또는 제1, 2 전속계약 제17조에 따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제1 전속계약 제26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5억 원 및 위약금으로 제1 전속계약의 전속계약 금 20억 원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35억 원과 [2] 제2 전속계약 제25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5억 원 및 위약금으로 제2 전속계약의 전속계약금 50억 원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55억 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2 전속계약은 전속기간 개시 전에는 원고에게만 5억 원의 계약금 지급의무를 부과할 뿐, 더 나아가 쌍방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속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액수를 산정하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제2 전속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2 전속계약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피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댓글조작 행위 등 기존 학원들의 잘못된 마케팅 방식에 반대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온 피고 B의 명예나 위신 및 이에 동조해온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과의 제1, 2 전속계약 기간 동안 댓글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1, 2 전속계약 체결의 당연한 전제조건이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다. 따라서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는 제1, 2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거나, 피고들과 사이에 제1, 2 전속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은 "타 강사, 홍보물, 온라인 게시판, 이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피고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는 그 중 '피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로서 제1, 2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1~4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상 지급이 예정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와 '피고 B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유통· 판매를 통하여 피고들이 제공하는 강의 및 교재의 매출을 증가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는 피고 B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매출 감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위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1, 2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2015. 5. 28. 위와 같은 이유로 제1, 2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 인정 여부을 13, 23, 24, 25, 30, 54, 103, 104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1, 2 전속계약의 전속기간 내인 2013. 12. 5.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지적하는 댓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가) 즉, 원고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S는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T, U, V, W, X 등 5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 댓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Y 역시 2015. 1. 말경부터 6. 초순경까지 사이에 4명이 한 팀이 되어 댓글조작 행위를 해오던 중, 피고 B이 원고에게 댓글조작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시기를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댓글조작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Y의 소개로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하게 된 Z도 2015. 10.경부터 2017. 1. 6.경까지 원고의 지시를 받아 댓글조작 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AA 팀장 R은 이 법원에서,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댓글조작 행위를 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R은 포털사이트 L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AB, AC, AD 등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댓글조작 행위를 하면서 "AE", "AF" 등 대행사에게 일부 댓글조작 행위를 맡기기도 하였다는 것이다(을 30호증)

다) 나아가 R은 2013. 7. 30.부터 2014. 2. 1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G에게 이메일로 「커뮤니티 홍보현황」이라는 자료를 보고한 바 있고, 2015.11. 25. AH 강사 관련 키워드 검색에서 홍보성 게시물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외부업체에 광고를 주문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522만 원을 지출한 후, 그 내용을 원고의 경영기획본부장 등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도 또한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경 아래와 같이 댓글조작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13호증)을 발표한 바 있다.

----------------------------- 교재배송 지연, 콜센터 대응 미숙, 일부 강사의 불성실한 질의응답 외에 마케팅 홍보업체들을 통해 바이럴마케팅(댓글알바)을 한 사실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해당 인원에게 중단을 지시하였고 관련자 전부를 문책할 것입니다.

-----------------------------

마) 한편, 원고는 홍보성 댓글을 "바이럴 댓글"이라고 부르면서 비방성 댓글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수험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댓글조작 행위라는 본질에 있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제1, 2 전속계약 위반 또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인정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참조).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는 피고 B이 추진해온 '깨끗한 인터넷 강의 환경' 조성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와 제1, 2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피고들의 명예나 신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제1, 2 전속계약 체결 당시 댓글조작 행위의 금지를 계약체결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 2 전속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와 피고들이 제1, 2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목적은, 원고가 피고들의 교육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일정 기간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만일 원고와 피고들이 댓글조작 행위의 금지를 제1, 2 전속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면, 제1, 2 전속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것이나, 제1, 2 전속계약에는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연예인 전속계약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로 연예인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할 뿐, 반대 당사자인 기획사에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다).

③ 또한 원고가 제1, 2 전속계약 체결 전에 피고 B이 추진하는 깨끗한 인터넷 강의 환경 조성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였다거나, 제1, 2 전속계약 체결 후 이캠페인에 동참하고 Q단체에 가입한 사정을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 금지가 제1, 2 전속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되었다거나 제1, 2 전속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B은 제1, 2 전속계약 체결 후인 2014. 8.경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 사실을 1차 확인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제1, 2차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6) 설령 원고가 댓글조작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깨끗한 인터넷 강의 환경조성을 추구하는 피고 B의 명예나 신용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제1, 2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외에 원고에게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클린마케팅 협약에 따른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⑥ 피고 B은 2015. 5. 25.경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은 뒤 원고에게 충분한 해명 내지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1, 2 전속계약 제17조에 정해진 1개월의 시정요구기간을 거치지 않고 2015. 5. 28, 곧바로 원고에게 제1, 2 전속계약의 해지와 다른 학원에로의 이적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2015. 6. 5.경 실제 다른 학원으로 이적하여 강의 용역 및 관련 동영상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학원에 대한 강의 서비스 등 공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560호) 2015. 8. 12.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므로 제1, 2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들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⑦ 피고들이 제1, 2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이적한 H의 경우, 그 자회사인 AI의 관계자들이 '2014. 9. 22.경부터 2015. 9. 2.경까지 그 소속 강사가 다른 학원의 강사보다 우수하다고 불법 마케팅을 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7. 6. 29.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갑45호증), '2013. 4. 16.경 소속 학원을 홍보하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4. 9. 19.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갑48호증), 피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H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장사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원고에 대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⑧ 피고들은, 원고가 2014. 9. 수학 강사 K을 영입할 때부터 K을 위한 댓글 조작 행위를 통하여 K의 매출을 신장시키고 피고 B의 매출을 급락시키는 방법으로, 피고들이 제1, 2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을 퇴출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 B의 매출 하락이 원고가 K을 위하여 댓글조작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 위반으로 인한 해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피고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댓글조작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는 원고 소속의 수학강사 K, AJ에 대한 홍보나 경쟁학원의 다른 강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따름이지, 피고 B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다) 원고는 그 소속 강사 K과 관련하여 2014. 12. 2.부터 2015. 5. 13.까지 437개의 댓글조작 행위를 하면서, 피고 B과 관련하여서는 댓글조작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K에 대한 다수의 댓글조작 행위 혹은 피고 B에 대한 댓글조작 행위 자제가 '피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또는 '피고들을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해지 여부

원고가 피고 B을 위한 홍보성 댓글조작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유통, 판매를 통하여 피고들이 제공하는 강의 및 교재의 매출을 증가시킬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제1, 2 전속계약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검토 결과의 정리

피고들의 위 계약해지 주장은 그 계약해지에 적법한 해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피고들의 위약금 약정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가) 주장 요지

제1, 2 전속계약은 피고 B에 대한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제1, 2 전속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모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C나 피고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지 않음은 분명하고, 피고 B 역시 피고 C와 피고 D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자신의 강의교재 및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제작·공급해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 2 전속계약은 피고들이 제작한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를 유통, 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 B의 교육콘텐츠를 개발·제작하되, 다만 원고가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강의 및 진도계획서, 커리큘럼, 촬영 일정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보통 원고가 제공하는 장비나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들이 소유한 기자재를 이용하여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였고, 간혹 강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 원고의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의 수강료 및 학습자료 판매료를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이 공급하는 교육콘텐츠에 대하여 무료 또는 할인 쿠폰을 발급하거나 강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판매해 왔을 뿐이다.

④ 원고는 피고 B의 동영상 강의 등 교육콘텐츠에 대하여 그 판매수익의 25%를 피고 B에게, 25%를 피고 C에 지급하였고, 강의 교재 판매수익의 90%를 피고 D에 지급하였을 뿐, 피고 B에게 별도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와 제1, 2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비로소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피고들의 교육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원고는 제1, 2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들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를 통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고 전속기간 동안 노무나 용역을 직접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콘텐츠의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2)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가) 주장 요지

제1, 2 전속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데, 제1, 2 전속계약의 위약금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구체적인 검토

제1, 2 전속계약이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갑29~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2 전속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그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제1, 2 전속계약의 위약금 부분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가) 주장 요지

원고는 60명 이상의 강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사설 교육업체인 데 비하여, 피고들은 개인이거나 사실상 피고 B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에 불과하고, 제1, 2 전속계약 중 위약금 부분은 피고들의 직업선택 내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결국 제1, 2 전속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피고들의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제1, 2 전속계약 중 위약금 부분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계약당사자의 자산 규모에 차이가 있다거나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제1, 2 전속계약 중 위약금 부분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가) 주장 요지

만일 제1, 2 전속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의 법률적 성격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면, 그 위약금액이 각각 20억 원과 50억 원으로서 지나치게 고액인데다가, 원고가 업계 1위의 입시 전문학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피고들과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제1, 2 전속계약 중 위약금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의 법적 성격(위약벌)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 의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전속계약은 각 그 제19조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배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 전속계약 제26조 3항 및 제2 전속계약 제25조 3항은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제1, 2 전속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약행위에 대하여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위약벌로 보는 것이 옳다(그 결과 제1, 2 전속계약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위약금 약정의 일부 무효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 변심에 의한 강사들의 잦은 이적을 방지하고, 인기강사들의 강의를 배타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학원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1, 2 전속계약에 특별히 위약금 지급약정을 두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제1, 2 전속계약의 위약금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제1 전속계약에 따른 위약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제2 전속계약에 따른 위약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① 제1, 2 전속계약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들의 연도별 수강료 정산 기준 금액(교재 판매를 제외한 순수한 강의 매출)이 4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들은 40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가령 피고들의 연간 강의 매출이 20억 원에 불과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연도별 약정 전속계약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많은 10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에 따라, 제1, 2 전속계약에 정해진 전속계약금은 실질적으로는 성과급의 성격을 띠는 것으

로서, 제1, 2 전속계약의 위반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무조건적인 귀속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② 제1, 2 전속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은 이미 수령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여기에다 전속계약금 상당을 다시 보태어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변상금의 액수가 20~40억 원 또는 50~100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기지급 전속계약금을 포기하는 외에 미지급 전속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므로, 그 변상금의 액수가 0~20억 원 또는 0~50억 원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제1, 2 전속계약에 정해진 위 약금은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③ 제1, 2 전속계약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약금은 20억 원과 50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 B은 학원의 강사, 피고 C와 피고 D는 피고 B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 · 편집 · 배포하는 소규모 회사이므로, 그로 인한 충격이 가혹할 수 있다. 또 제1 전속계약은 그 전속기간 2년 중 5개월 정도를 남긴 시점에 해지되었고, 제2 전속계약은 그 전속기간이 개시되지도 않은 시점에 해지되었다.는 점에서, 전속기간이 개시된 직후에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반의 정도가 큰 경우와는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1, 2전속계약에 따르면 전속기간 중 해지 또는 해제시점 이 언제인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액의 전속계약금 총액 상당을 책임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④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1, 2 전속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결행하게 된 데는 원고가 댓글조작 행위를 하는 등으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원고가 피고 B을 제외한 다른 강사들에 대하여 우호성 댓글조작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고 B의 강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들이 전속계약금 이상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한편,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제1, 2 전속계약 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라. 구체적인 지급의무 인정 금액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제1 전속계약에 따라 기지급 전속계약금 15억 원 및 전속계약금 총액의 1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 일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10억 원의 합계 25억 원과 12 제2 전속계약에 따라 기지급 전속계약금 5억 원과 전속계약금 총액의 1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 일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25억 원의 합계 30억 원, 총 5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들이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이 원고에게 제1, 2 전속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 전속계약 제19조 제1항,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 2 전속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제1, 2 전속계약이 정하고 있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에 해당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갑24~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8.경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1, 2 전속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고들로부터 강의 및 교육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피고 B의 강좌에 수강신청을 하고 그 교재 및 강의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구매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① 수강료와 교재비 등 환불비용 40,622,880원, ② 다른 상품 대체제공 비용 3,678,600원, ③ 다른 강사의 강의 대체제공 비용 809,000원(= 514,000원 + 295,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④ 직접 환불이나 대체 강의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료와 비슷한 금액의 프리패스(자유수강권)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면서, 그 프리패스 제공비용 9억 4,924만 원 및 할인 비용 4,480만 원을 지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위 각 비용의 합계 1,039,150,480원[= ① 40,622,880원 + ② 3,678,600원 + ③ 809,000원 + (④ 9억 4,924만 원 + 4,480만 원)]은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들 중 ① 수강료와 교재비 등 환불비용은 평소에도 통상 존재하던 수준이어서 제1, 2 전속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제1, 2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지출비용이라고 보는 경우라도 위 계약해지일로부터 4개월 가량이 지난 2015. 12.경의 환불비용까지 합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1개월 내의 지출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상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환불 사례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규모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강료와 교재비 등 환불비용이 제1, 2 전속계약의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2015. 12.경까지 환불조치가 계속된 것은 문제된 상품이 대입 수학능력 시험일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환불 요구가 뒤늦게 접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들은, ① 프리패스 제공 및 할인 비용은 원고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경영 판단에 따라 홍보 목적 또는 향후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집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B의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수강생들이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환불에 따른 피해를 줄 여보고자 대신 프리패스와 같은 대체급부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직접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다거나 장래를 염두에 둔 일종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소극적 손해

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 2 전속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제1, 2 전속계약을 통하여 종전에 얻고 있던 영업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갑37, 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들과의 제1, 2 전속계약을 통해 월 매출액 413,171,190원의 9.57%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상 제1, 2 전속계약에 따른 교육콘텐츠 독점공 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2015. 6. 1.부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2016.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3.을 기준으로는 당시 이미 기간이 도래한 2016. 7. 31.까지 14개월 동안의 영업이익 553,566,760원(= 월 배출액 413,171,190원 X 영업수 익율 9.57% 14개월) 및 그 후인 2016. 8. 1.부터 제2 전속계약의 전속기간 만료일인 2020, 11. 30.까지 52개월 동안 장래에 발생할 영업이익을 2016. 8. 1.의 현재가액으로 환산한 1,857,556,533원( 월 매출액 413,171,190원 × 영업수익율 9.57% × 46.9786 개월)의 합계 2,411,123,293원(= 553,566,760원 + 1,857,556,533원)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영업이익 상실분 상당의 손해 2,411,123,29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사설 입시학원 업계의 여건이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B을 대체할 강사를 구하는 데는 12개월이면 충분하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12개월 내에 다른 강사를 영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들과의 제1, 2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다음, 피고들은, 피고 B의 매출액에 관하여 최근 1년간의 매출액 또는 2012. 6.부터 2015. 5.까지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매출액의 경우, 오히려 위 인정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높아서 피고들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 주장의 3년간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최근 매출액의 변동 추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인 데 반하여, 앞서 인정한 2013. 12. 1.부터 2015. 5. 31.까지의 2년 6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책임의 제한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

가) 피고들이 제1, 2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이 제1, 2 전속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댓글조작 행위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마케팅 행위인 데다가, 원고 역시 댓글조작 행위의 근절에 대한 피고 B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으로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댓글 조작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계약관계 단절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제1, 2 전속계약 해지 이후 지출한 환불비용이나 대체 상품 내지 강의 제공비용, 프리패스 제공비용 중에는 수강생의 변심에 의한 부분은 물론, 학원의 홍보나 장래 매출증대 등 원고의 경영 판단에 따른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장래 영업이익 상실액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인정 금액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2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623,490,288원( 1,039,150,480원 × 60%), 소극적 손해배상으로 1,464,673,975원(= 2,411,123,293원 × 60%)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2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기지급 전속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과 적극적 ·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합계 7,588,164,263원(= 55억 원 + 623,490,288원 + 1,464,673,975원)과 그 중 원고가 소장에서 구한 기지급 전속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과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액 70억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정금액 6,123,490,28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6.부터, 나머지 원고가 2016.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구한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액 2,609,671,870원 중 위 인정금액인 1,464,673,97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1.9.까지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인 2018.11.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병원

판사방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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