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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8.선고 2015가합540036 판결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사건

2015가합540036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원고

1. 전aa

2. 이 bb

3. 이cc

4. 최dd

5. 김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박현섭

피고

주식회사 G엔터테인먼트

변론종결

2016. 5. 25 .

판결선고

2016. 6. 8 .

주문

1. 원고 전aa, 이bb, Icc, 최dd과 피고 사이에 2014. 2. 24. 체결된 각 전속계약, 원고 김ee과 피고 사이에 2014. 5. 27.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그룹인 ' OO ' 의 구성원이다 .

나. 전속계약의 체결1 ) 원고 전aa, 이bb, 이cc, 최dd은 2014. 2. 24. 경, 원고 김ee은 2014. 5. 27. 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전속계약 ( 이하 ' 이 사건 전속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2 )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일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1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용연습실을 제공하지 못하여 원고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2015. 1. 경에는 피고가 연습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연습실에서 퇴거당하였으며,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보컬 트레이너와 연기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

2 ) 원고들은 2015. 2. 경 피고가 매니지먼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연예인 전속 계약의 일반적 특징 및 이 사건 전속 계약에서 규정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의무 (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며 계약 특성상 서로 포괄적, 추상적, 전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 에 비추어 보면 ,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예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지원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장영채

판사심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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