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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8다2962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9629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김일연, 고지훈

피고,상고인

1. B

2. 주식회사 C .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이승엽, 김강대, 서재민, 최장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나2081933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판시 댓글조작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제1, 2 전속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제1, 2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제 1, 2 전속계약을 먼저 해지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제1, 2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 지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제2 전속계약은 당사자가 서명을 한 계약일자인 2014. 4. 22.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속기간 개시일 이전이라도 피고 B이 H과 강사계약을 체결한 2015. 6. 5. 경에는 제2 전속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제2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들은 전속계약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속기간 전부에 관하여 제2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2 전속계약의 의무발생시기 및 전속계약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제1, 2 전속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제1, 2 전속계 약 위반행위로 인한 전속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급책임 전부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피고들은, 제1, 2 전속계약의 개별 조항에서 일부 피고들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모든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무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B의 강좌에 수강 신청을 하고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학생들에게 강의료와 비슷한 금액의 프리패스 ( 자유수강권 ) 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프리패스 제공비용 및 할인 비용을 피고들의 제1, 2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판단하고 그 비용 상당액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제1, 2 전속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전부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약금 약정 전부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1, 2 전속계약에 따른 위약금 합계 70억 원 중 3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35억 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금 일부 또는 전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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