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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34624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6월경 서울 성북구 C 중 도장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315,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고(이하 ‘C 공사’라 한다), ② 2013. 12월경 세종시 ‘E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640,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으며(이하 ‘세종시 공사’라 한다), ③ 2014. 3월경 경남 함안군 ‘G 이전공사’ 중 도장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함안군 공사’라 한다, 위 각 재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8월경까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도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도장공사 중 계단, 벽, 발코니 등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시행하면서 비용으로 18,479,60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일부를 재재하도급하였는데, 하수급인인 I,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37,395,5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사실이 없는 K, L, M의 노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33,859,104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위 하자보수비용과 재재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55,875,100원을 구상금으로, 횡령금 33,859,10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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