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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6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1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제주시 C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청해종합건설(이하 ‘청해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청해종합건설로부터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13. 3. 20.부터 2013. 8. 25.까지, 공사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제주시 D(E)주상복합아파트(이하 ‘D아파트’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를 청해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청해종합건설로부터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26.부터 2013. 9. 30.까지, 공사대금 75,24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후에 공사대금은 90,24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B은 제주시 F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선일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선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4,23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피고 B은 제주시 G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선일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선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마. 원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131,970,000원(3,500만 원 90,240,000원 4,230,000원 2,500,000원) 중 1,500만 원을 지급받고 116,9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116,97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2014. 9. 2.경 원고에게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D아파트 52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D아파트 521호의 가액을 233,7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9. 2.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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